1. 퇴직급여충당금

(1) 손금한도액(법령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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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한도액=Min[①, ②]

① 급여액기준:총급여액×5%
② 추계액기준(*1):퇴직금추계액×설정율+퇴직금전환금잔액-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전 잔액 (*2)

(*1) 추계액기준 한도액이 음수인 경우 기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을 환급하지 않고, 추계액기준한도액을 0(영)으로 본다.

(*2)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전 잔액이 음수인 경우 그 금액을 손금산입하고,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전 잔액을 0(영)으로 하여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을 계산한다.

1) 총급여액

① 대상자 : 당기말 재직하는 임직원 중 퇴직급여지급대상자(DC형 퇴직연금과 IRP 설정자 제외)

② 총급여액 :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잉여금처분 상여금의 합계액. 다만, 손금불산입액·소득세 비과세급여·퇴직금중 간정산자의 중간정산일 이전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총급여액 사례
구 분 내 용
임원급여 반납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의 임원이 급여를 반납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반납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과-699, 2009.06.11.).
사용인의 급여삭감 법인이 사용인의 급여를 삭감하는 대신 퇴직금은 급여를 삭감하기 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삭감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법인46012-2477, 1998.9.2.).

2) 퇴직금추계액

퇴직급여추계액은 일시퇴직기준과 보험수리적기준 중 큰 금액(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 제외)을 말한다.

퇴직급여추계액 = Max[일시퇴직기준*1), 보험수리적기준*2)]

(*1) 일시퇴직기준 :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사람 제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금액)

(*2) 보험수리적기준 : 다음 ①과 ②를 더한 금액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사람 제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