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45조 1항).
구 분 | 복리후생비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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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
복리시설운영비 | 직장어린이 집운영비 |
기타 |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명칭변경: 종전의 직장연예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운영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경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 |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경조금은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고,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 분 | 복리후생비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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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 가입비 | 내국법인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한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해당 상품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과-509, 2011.7.25.). |
직원회식비 | 법인이 영업사원 등의 복리후생 및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전략회의 후 사기진작을 위한 송년회식을 하는 경우 부서별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소속 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다(서면2팀-2744, 2004.12.27.) |
종신보험 또는 변액보험 |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서면2팀-1631, 2006.8.28.). ②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서면2팀-1631, 2006.8.28.). |
생일축하금 |
<질의> <회신> |
창립기념일 선물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법인46013-1378, 1993.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