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퇴직시 처리

(3) 사용인퇴직금중간정산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

종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이 없었으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2012년 7월 26일부터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한다. 따라서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중간정산이 7월26일 이후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중간정산사유(근퇴령 3조)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⑦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⑧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⑨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0호, 2015.7.6. 참조)

<고용노동부고사 제2015-30호, 2015.7.6.>

1.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

피해 종류 내 용
물적 피해
  • 피해 유형 :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ㆍ파손ㆍ유실ㆍ매몰되거나 일부 침수ㆍ파손ㆍ유실ㆍ매몰된 경우
  • 피해 정도 :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 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입은 경우
인적 피해
  • 피해 유형
  • -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 정도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6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또는「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3) 중간정산 후 퇴직금의 산정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사용인이 실제 퇴직하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중간정산한 사용인이 당기말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계산시 중간정산 이후의 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에 포함한다(법인 46012-750, 1998.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