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퇴직시 처리

(1) 퇴직금의 회계처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DB형 퇴직연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퇴직연금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이 없으면 비용으로 처리한다.

<1순위>(차)퇴직연금충당금××× (대)사외적립자산××× 개인별상계
<2순위>(차)퇴직급여충당금××× (대)현 금××× 총액 상계*
<3순위>(차)퇴직급여(비용)××× (대)현 금×××

* 총액상계란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을 구분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잔액과 상계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이 없으면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한다.

(2) 현실적 퇴직의 범위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현실적 퇴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현실적 퇴직의 범위(법령 44조 2항)

<현실적 퇴직의 범위(법령 44조 2항)>

현실적 퇴직인 경우(법령 44조 2항, 법집 26-44-3)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경우(법통 26-44…1)

①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②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④ 임원에게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서 정한 다음의 사유로 중간정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구입
  • 임원(부양가족 포함)의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
  • 천재지변 기타 재해

⑤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⑥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① 임원이 연임된 경우

② 대주주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③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 (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④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종전에는 임원보수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 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 퇴직으로 보았으 나, 사용인인 경우에도 퇴직급여중간정산을 제한하는 점을 고려하여 2016.1.1.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는 분부터 동 규정을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