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ㆍ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서면2팀-2108, 2004.10.18.).
㈏ 텐트를 제조하는 현지법인을 중국에 설립하고 중국 근로자들의 기술이 미흡하므로 기술지도, 품질관리, 생산관리, 자재관리 등 모든 경영 및 재무관리를 의해 매 평균 8명의 직원을 현지법인에 상주시키면서 청구법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점이 출장보고서에서 확인되고, 텐트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현지법인에 공급하고 현지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전량 청구법인이 개입하여 수출하고 있는 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들이 중국 현지법인의 업무를 보조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업무가 해당 법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궁극적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한 청구법인의 영리를 위해 활동하였다고 보이는 경우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은 사실상 청구법인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심사례가 있다(심사경인95-1014, 199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