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구 분 |
임원 퇴직급여 한도 |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
정관이나 규정에 정해진 금액 |
위 외의 경우 |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액 (*1) × |
1 |
× 근속기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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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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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이란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임금·보수·상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근로소득과 손금불산입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 근속기간은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근속연수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법령 44조 4항 2호, 법칙 22조 6항).
- ① 임원퇴직금규정의 요건 :
-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이다.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 등만을 위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ㆍ후에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금 지급 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서면2팀-1455, 2004.7.13).
- ② 이사회에서 규정을 정한 경우 :
- 임원퇴직금규정은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한다.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한 경우에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법인22601-2805, 1985.9.17.).
- ③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경우 :
-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법인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서면2팀-1455, 2004.7.13.).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서이46012-11540, 2003.8.25.).
- ④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 :
-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서면2팀-1754, 200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