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란 임직원에 대한 급여·상여 및 퇴직금을 말한다. 인건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므로 손금산입하나, 다음에 열거된 것은 손금불산입한다.
(1)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것 중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것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법인의 규모 · 영업내용 ·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이란 다음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 회사의 업무집행자
- ③ 감사
- ④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구 분 |
내 용 |
이사대우 |
이사대우란 직위가 임원인지 아닌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20조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법인22601-3294, 1987.12.10.). |
미등기임원 |
임원에는 등기되지 않은 임원도 포함된다(법인22601-2165, 1986.7.8.). |
(2)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금전출자사원, 현물출자사원 및 신용출자사원의 보수는 손금에 산입한다.
(3)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과다지급한 인건비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아닌 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
*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법령 43조 7항).
(4)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43조 2항).
- ① 임원상여금 한도 미달액 : 이사회에서 임원별로 성과평가를 통하여 임원
상여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상여금 보다 적게 지급하는 금액은 채무면제
이익으로 볼 수 없다(서면2팀-747, 2005.5.31.).
- ② 임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4200, 200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