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사례
(주)한공의 제19기 사업연도(2019.1.1.~2019.12.31.)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1) 차가감 소득금액 : 440,000,000원
(2) 당기 손익계산서상 기부금으로 비용 계상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일 자 | 기부처 | 구 분 | 금 액 (현물기부금은 장부가액) |
기부금영수증의 코드 |
---|---|---|---|---|
2019.1.5 | 상암대학교 | 연구비 기부금 | 112,000,000원 | 10 |
2019.8.5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기부금 | 8,000,000원 | 10 |
2019.9.1 | 종로의료법인 | 현물기부금으로 시가 20,000,000원) |
17,000,000원 * | 40 |
종로의료법인과 (주)한공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이다.
(3) 세무상 과세표준에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은 330,000,000원이다.
(4) 전기까지 기부금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다.
<제18기분> 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 10,000,000원
<제18기분>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20,000,000원
1. 기부금지출액
① 법정기부금 : 112,000,000 + 8,000,000 = 120,000,000
② 지정기부금 : 20,000,000 *
*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
므로 지정기부금은 20,000,000원이다. 지정기부금을 17,000,000원으로
평가하면 기부금 3,000,000원과 자산처분이익 3,000,000원이 동시에 누락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양쪽조정을 한다.
<익금산입> 자산처분이익 3,000,000(기타), <손금산입> 기부금
3,000,000(기타)
이 세무조정은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으므로 생략해도 된다.
2. 기부금 세무조정
구 분 | 지출액 | 한도액 | 한도초과액 | 세무조정 |
---|---|---|---|---|
법정기부금 | 112,000,000 + 8,000,000 = 120,000,000 | 125,000,000 (*1) | △5,000,000 | <손금산입> 5,000,000(기타) |
지정기부금 | 20,000,000 | 12,500,000 (*2) | 7,500,000 | <손금불산입> 7,500,000 (기타사외유출) |
(*1) (580,000,000- —330,000,000)*× 50% = 125,000,000
* 기준소득금액 : 440,000,000+120,000,000 + 20,000,000* = 580,000,000
(*2) (580,000,000 - 330,000,000 - 125,000,000) )×10% = 12,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