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정법인 요건
특정법인이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법령 38조 3항).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 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금액 합계 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부터 ⓒ까지의 금액이 포함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70% 이상일 것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
액(조세특례제한법 138조 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
다)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상시근로자는「근로기 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
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
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4 제3항을 준용한다.
②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
㈎ 일반접대비한도액: (기본한도액 + 수입금액 기준) × 50%
㈏ 문화접대비한도액: [문화접대비, (기본한도액 + 수입금액기준) × 50% × 20%]
접대비해당액(접대비총액에서 선부인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접대비한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접대비는 지출 성격에 따라 비용과 자산으로 적절히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접대비를 비용, 건설 중인 자산, 기타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비용, 건설 중인 자산, 기타의 고정자산의 순서로 한도초과액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법통 25-0…2).
□ 자산감액분에 대한 세무조정
구 분 | 세무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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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계상 접대비 중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 | <손금산입> 자산 ××× (△유보)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 (기타사외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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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감액분에 대한 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상각비 ×××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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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자산 ××× (유보) * △유보잔액을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