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반품추정액(서면2팀-12188, 2005.1.10.)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계상한 반품추정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동 익금산입액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 ④ 조정가산란에 기재함. 이 경우 법인이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산입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수입금액 | 100억원 이하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50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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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률 | 0.2% | 0.1% | 0.03% |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수입금액부터 수입금액 적용률을 적용한다(법칙 20조 1항). 예컨대, 일반수입금액 100억원, 특정수입금액 100억원인 경우 일반수입금액 100억원에 0.2%, 특정수입금액 100억원에 0.1%을 적용한다.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액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률을 적용하되, 일반수입금액부터 적용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