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분 중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분 손금불산입

(5) 세무조정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하여 적격증명서류 이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법 25조 2항).

[사례] 접대비에 대한 증명서류 관련 세무조정
사 례 증명서류 관련 세무조정
① 증명서류가 없는 접대비 30만원 (귀속자 불분명)
손금불산입 30만원(상여)
* 가공비용임
② 대표이사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접대비 30만원
손금불산입 30만원(상여)
* 업무무관지출임
③ 법인의 접대비이나 대표이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접대비 30만원
손금불산입 30만원(기타사외유출)
*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분
④ 위장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매출 전표를 발급받은 접대비 30만원
손금불산입 30만원(기타사외유출)
*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분
⑤ 위장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매출 전표를 발급받은 접대비 1만원
세무조정 없음(접대비한도초과액계산)
*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분이나 1만원 이하이므로 부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