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접대비로 본다(법령 42조 6항).
[사례] 현물접대비
제품(장부가액 100, 시가 300)을 거래처에 증정하고 부가가치세 30을 추가로 부담한 경우
①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산입> 접대비 200 <익금산입> 잡수익 200 → 생략해도 됨
② 접대비 세무조정 : 결산상 접대비 130에 접대비누락액 200을 더한 330에 대해서 접대비한도초과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