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업무관련 | 지출상대방 | 손금인정여부 |
---|---|---|---|---|
접대비 | 접대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지출 | 업무관련 | 특정인 | 한도내손금 |
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지출 | 불특정다수 | 전액 손금 | |
판매부대비용 |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지출 | 특정인 | 전액 손금 | |
기부금 |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재산 증여 | 업무무관 | 특정인 | 한도내 손금(비지정기부금은 전액 부인) |
구 분 | 내 용 |
---|---|
종업원단체에 대한 복리시설비 | 법인이 종업원단체에 대하여 지출한 복리시설비(복지후생의 시설비, 시설구입비)는 그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나, 그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리의 일부로 본다. “경리의 일부로 본다”는 것은
법인의 지출로 보아 자산이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 지부에 지출한 보조금 등의 처리> 법인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지부에 지출한 보조금 등은 종업원 단체에 대한 복리시설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법통 19-19…41). |
광고선전 목적의 불특정다수에 대한 증정품 |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부담액 |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액과 사업상 증여에 대한 매출세액은 접대비에 대한 부대비용이므로 접대비로 본다(법령 22조 1항 2호, 법통 25-0…3). |
약정에 따라 포기한 채권 |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고객이 조직한 단체에 대한 금품 | 고객이 조직한 임의단체(골프클럽 등)에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본다(법통 25-0…5). |
거래처 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그러나 학교장에 추천한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그 학생이 거래처의 자녀인 경우에도 기부금으로 본다. |
회의비 |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통상회의비)은 회의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법통 25-0…4). |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가 아닌 골프장에서 임원이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회의비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한다(서면2팀-1259, 2005.8.3.). | |
입장권 | 법인이 취득한 경기관람용 입장권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처에 제공한 금품은 접대비로 본다 (법인46012-1139, 2001.12.21.). |
커미션 | 법인이 매출과 관련하여 사례금조로 거래처의 구매담당 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커미션은 접대비로 본다 (법인46012-40, 1999.11.16.). |
자금의 저율대여 및 고율 차입 |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과 차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서이-357, 2006.02.16., 서이46012-11622, 2003.9.9.). |
주주총회 또는 기념식 관련 비용 | 주주총회 또는 건물의 준공, 개업, 창립기념 등의 행사에 소요된 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법인1264.21-2281, 1983.7.1.). |
보험설계사 에게 지출한 비용 |
보험사업 영위 법인이 사업자인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 지출 목적 등에 따라 접대비ㆍ판매부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법통 25-0…6). <판매부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의 예시> ① 보험업법시행령에 따라 보험모집인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신규 보험설계사
모집ㆍ선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약품납품과 관련된 기부금 |
① 제약회사가 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지출하는 장학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법인22601-1884, 1990.9.25.).
② 법인이 학교법인부설의과대학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동 학교법인 소속의 타 사립학교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법인22601-2139, 1990.11.12.). |
견본품과다 증정 | 의료용 소모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한 병의원에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수량의 의료용 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동 의료소모품 가액은 접대비로 본다(법인46012-2253, 1993.7.29.) |
주유소 경품과 광고선전물 | <주유소에서 유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의 처리> ① 신문, 방송, 현수막, 팜프렛 등으로 사전 광고하고 주유소 이용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휴지, 생수· 면장갑 등 : 판매부대비용(구입시 매입세액공제, 증정시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음) ② 신문, 방송, 현수막, 팜프렛 등으로 사전 광고하고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주유한 고객을 대상 으로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여 제공하는 경품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 대비용(구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증정시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③ 주유소를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할 목적으로 광고전단과 함께 무상으로 제공하는 볼펜, 열쇠고리 등 금품 : 광고선전비(구입시 매입세액공제, 증정시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음) (근거) 법인46012-3963, 1998.12.18, 심사95-739, 1995.9.22. 부가46015-957, 1999.4.8. |
특정고객을 위한 음악회 등 행사비용 | 학습지 제공 및 학습지를 통한 교육서비스업을 제공하는 법인이 학습지 구독자를 위한 음악회 등의 행사경비를 지출하고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였으나 국세청은 이를 법인의 특정고객에게 지출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이에 해당 법인은 불복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음악회 등에 참석한 관객들 대부분이 해당 법인의 회원과 그 가족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로는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회원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행사비로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국심98서313, 1999.2.23.).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관련 비용 | 내국법인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업체, 지역기업 등과 함께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 인턴십 등을 실시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따라 교육생 또는 인턴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급여 또는 취업지원금이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급규모가 해당 법인의 광고선전비·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손비로 인정되는 광고선전 목적의 지출에 해당한다(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25 [법령해석과-3507] , 2015.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