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반품가능판매

기업회계에서는 반품가능판매인 경우, 판매시점에 반품이 예상되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각각 차감하고 매출총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당부채로 설정하며, 이때 판매시점에 예상되는 반품재고자산의 감액 등 반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관련 충당부채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하고, 이러한 반품추정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가산한다. 판매 후 실제 반품시점에 반품으로 인한 손실금액이 관련 충당부채를 유의적으로 초과(미달)하는 경우 이를 판매비와관리비(또는 영업외수익)로 회계처리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수익인식 실 16).

그러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계상한 반품추정액은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며, 동 익금산입액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 ④ 조정가산란에 기재한다. 그러나 법인이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서면2팀-65, 2005.1.10.).

<반품가능판매 사례>

㈜서울은 1개월 이내의 반품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제10기 사업연도말에 제품을 100,000원(원가 50,000원)에 판매하였다. 매출액 중 3%의 반품이 예상되며, 반품비용 100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하시오.

(차) 매출채권 100,000 (대) 매출 100,000
매출원가 50,000 제품 50,000
(차) 매출 3,000 (대) 매출원가 1,500
반품비용 100 반품충당부채 1,600
<세무조정>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매출 3,000 유보 매출원가 1,500 유보
반품비용 100 유보

※ 위와 같이 세무조정하지 않고 반품충당부채 1,600원을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해도 된다. 그 후 사업연도의 유보 관리목적상 반품충당부채만 세무조정하는 것이 더 좋으나, 국세청의 예규에 따라 매출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표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세무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