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에서는 반품가능판매인 경우, 판매시점에 반품이 예상되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각각 차감하고 매출총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당부채로 설정하며, 이때 판매시점에 예상되는 반품재고자산의 감액 등 반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관련 충당부채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하고, 이러한 반품추정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가산한다. 판매 후 실제 반품시점에 반품으로 인한 손실금액이 관련 충당부채를 유의적으로 초과(미달)하는 경우 이를 판매비와관리비(또는 영업외수익)로 회계처리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수익인식 실 16).
그러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계상한 반품추정액은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며, 동 익금산입액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 ④ 조정가산란에 기재한다. 그러나 법인이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서면2팀-65, 2005.1.10.).
㈜서울은 1개월 이내의 반품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제10기 사업연도말에 제품을 100,000원(원가 50,000원)에 판매하였다. 매출액 중 3%의 반품이 예상되며, 반품비용 100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하시오.
(차) | 매출채권 | 100,000 | (대) | 매출 | 100,000 |
매출원가 | 50,000 | 제품 | 50,000 | ||
(차) | 매출 | 3,000 | (대) | 매출원가 | 1,500 |
반품비용 | 100 | 반품충당부채 | 1,600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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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매출 | 3,000 | 유보 | 매출원가 | 1,500 | 유보 |
반품비용 | 100 | 유보 |
※ 위와 같이 세무조정하지 않고 반품충당부채 1,600원을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해도 된다. 그 후 사업연도의 유보 관리목적상 반품충당부채만 세무조정하는 것이 더 좋으나, 국세청의 예규에 따라 매출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표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세무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