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임)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상 매출액과 세무상 매출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고 동 매출원가는 손금산입 한다. 수입금액은 백화점 등이 최종 소비자에 판매한 가액에서 백화점 귀속 마진을 차감한 당해 상품인도시의 실제 납품가액으로 한다(서면2팀-2154, 2004.10.26).
② 백화점사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인 백화점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구 분 | 손익의 귀속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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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백화점에서 판매한 날 |
위 이외의 경우 | 백화점에 인도한 날 |
[사례] 백화점 납품
갑회사(납품업체)는 백화점에 의류를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의류를 판매할 때까지 의류에 대한 소유와 위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갑회사는 백화점에서 판매할 때 납품가격에 30%의 판매마진을 보장하여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납품업체가 원가 60인 의류를 백화점에 100에 납품하고, 백화점에서 130에 판매하였다.
납품업체와 백화점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VAT는 고려하지 않음)
<납품업체>
구 분 | 백화점 납품 | 백화점 판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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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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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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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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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구 분 | 백화점 납품 | 백화점 판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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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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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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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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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사업자와 거래시 손익귀속시기 사례
의류 제조법인이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당해 법인의 브랜드만 취급하는 대리점사업자에게 제품을 반출하고 대리점사업자가 당해 제조법인의 판매시점 인식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만 대금청구권을 가지며 당해 제조법인이 전적으로 반출한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대리점사업자는 주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는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 「법인세법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해당하여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며,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제품 등을 반출한 날이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매계약내용, 제품의 소유권, 대금지급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84], 2016.5.2.)
[저자주]
기존의 예규에서는 제조업자가 대리점에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한다고 해석하였으나, 이 예규에서는 대리점에서 판매시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다. 이 예규는 일반적인 대리점과의 거래에 대한 사례는 아니며, 본 사례와 같이 아무런 권한과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