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조특령 2조 1항).
업종요건 |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 29조 3항)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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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요건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이내일 것 |
독립성요건 |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
졸업요건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1) 주된 요건의 규정방법
종전에는 Positive방식으로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49개 업종을 중소기업업종으로 열거하였으나, 산업전반에 걸쳐 고용 및 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Negative방식으로 전환하여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중소기업 업종으로 하였다.
구 분 | 2016.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까지 | 2017.1.1. 이후에 개시한 과세연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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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업종 규정 방법 | Positive방식 | Negative방식 |
중소 기업 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49개 업종 | 조특법 시행령 29조 3항에 열거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2)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특령 29조 3항).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사업
☞ 2018.1.1. 현재 규정 없음
(3)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판정
주된 사업이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큰 사업을 말한다(조특령 2조 6항).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음 자료로 주된 사업을 판단하시오.
구분 | 도매업 | 무도유흥주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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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 300억원 | 150억원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 500억원 | 100억원 |
[해 답]
주된사업: 도매업
(이유) 도매업의 매출액이 소비성서비스업인 무도유흥주점업의 매출액보다 크므로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