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1)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 ① 간주임대료(추계시에는 추계조사결정 특례에 의하여 처분)
  • ②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하는 접대비 중 적격(법정)증명서류 미수취분과 접대비한도초과액
  • ③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상당액 중 800만원 초과분과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분(2016년 신설)
  • ④ 기부금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
  • ⑤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와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의 원천징수세액,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 ⑥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금액
  • ⑦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⑧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 되는 소득
  • ⑨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하는 경우에 결정된 과세표 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