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 소득처분

(1) 유보와 △유보

구 분 내 용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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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와 △유보는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에 남아서 결산상 자산·부채와 세무상 자산·부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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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는 결산서와 세법간의 자산과 부채의 차이이므로 그 자산과 부채가 소멸될 때 당초 세무조정의 반대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함. 이에 따라 유보를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서 관리함

(2) 사외유출

구 분 내 용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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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이란 세무조정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특정인에게 귀속된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이다. 사외유출은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으로 나누어진다.
소득처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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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자 소득처분 적극적인 소득세 과세조치
원천징수 확정신고 *
주주
배당
임직원 상여
법인·개인사업자의 국내사업장 소득 구성 기타사외 유출 × ×
위 이외의 경우 기타소득

* 배당과 기타소득이 분리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다.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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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소득세를 과세한다.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이 중복되는 경우의 소득처분
세무조정사항이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 중에서 둘 이상의 소득처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표의 뒤에 기재된 소득처분을 한다. 배당과 상여가 중복되면 상여로, 배당·상여와 기타사외유출이 중복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예를 들어, 출자임원에게 귀속된 소득은 배당과 상여가 중복되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