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고조정사항
1) 임의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과 같이 외부와의 거래가 없는 항목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과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 이러한 항목을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하면, 법인은 이를 손금으로 공제하기 위하여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므로 회계감사시 마찰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러한 항목은 법인의 의사에 따라 세무상 한도액까지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조정사항이라고 한다. 임의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법법 61조).
임의조정사항 |
신고조정대상 법인 |
①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 모든 법인 |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
③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회계감사대상 법인 |
④ 2018.7.1.~2019.12.31.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규정에 따른 감가상각비(조특법28조의 3) 신설 |
모든 법인 |
⑤ 서비스업 영위 법인의 감가상각비(조특법 28조)
(2015년에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경우 적용)
| 서비스업 영위 법인 |
⑥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대상 자산의 감가상각비
| 중소기업(2016.7.1.~ 2017.6.30.취득분)
중견기업(2016.1.1.~ 2017.6.30.취득분) |
⑦ 유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 K-IFRS 적용 법인 |
⑧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⑨ 비상위험준비금 |
대손충당금의 결산조정여부(대법원2012두4111, 2015.1.15.)
대손충당금은 법인이 결산에 반영하여야만 손금으로 보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어떠한 채권에 관하여 대손사유가 현실로 발생하였을 때에 비로소 손금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추정손실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손사유가 현실화되기 전에 미리 손금으로 인식할 것인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인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설정을 강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강제조정사항
매출액 · 인건비 · 광고선전비 등과 같은 항목은 외부와의 거래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결산서에 계상해야 한다. 결산서에 이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산서와 세법의 차이에 대하여 반드시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결산서와 세법의 차이에 대하여 법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항목을 강제조정사항이라고 한다. 결산조정사항과 임의조정사항이 아닌 항목은 모두 강제조정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