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구분 내용 비고
<1단계> 당기순이익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
차가감소득금액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기재 *1)
<2단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10년(2008년말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중 미공제분 *2)
<3단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법인세산출세액
(-)감면공제세액
(+)가산세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
법인세총부담세액
(-)기 납 부 세 액
… 원천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
법인세차감납부세액  
*1) 기부금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으로,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은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그런데 이는 차가감소득금액이 계산되어야만 세무조정할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기재한다.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① 조특법에 따른 중소기업,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채권 보유 금융회사 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 등 일정한 법인 : 각사업 연도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공제
② 그 밖의 법인: 위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은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 다음의 한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이월 결손금을 공제한다.
구 분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내국법인 100% 80% 80% 70% 60%
외국법인 100% 100% 80% 80% 60%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 100% 80% 80% 80%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