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인세 납부

(2)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법법 64조 2항). 다만,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법집 64-101-1).

구 분 분납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이하의 금액

납부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어 순연되는 경우 분납기한의 기산일도 순연된 날로 하고, 납부기한이 천재지변 등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분납기한을 계산한다(법인22601-1203, 1986.4.15., 법인22601-2864, 1987.10.26.).

[사례] 분납
중소기업의 2019년의 납부세액이 15,000,000원(가산세 1,000,000원 포함)인 경우 납부기한과 납부세액은? 다만, 2020.3.31.은 화요일이고 2020.5.31.은 일요일임.
☞ 납부기한(2018.3.31.) 1,000,000 + 10,000,000 = 11,000,000
분납기한(2018.6.1.) 4,000,000
  • 분납내역을 미기재한 경우에도 분납 가능(법인46012-203, 2002.4.4)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 서식]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 제7항(분납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