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인세 납부

(1) 납부기한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법인세액(가산세액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②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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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오징수된 원천징수세액
    법인세법에서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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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국기법 46조의2)
    2015.1.1. 이후 납부분부터 국세는 한도 제한 없이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직불카드 , 통신과금서비스(통신과금서비스는 2019.1.1.부터 시행)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0.7%)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2016.2.2. 국세청고시 제2016-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