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최저한세 | 농어촌특별세 | 납부세액 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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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 적용 | 비과세 |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간 이월공제 (조특법 144조 1항) |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 해당사항 없음 | 비과세 | 환급 |
* 부가가치세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 법인은 익금, 개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 해당함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세무대리인이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