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의 신고

(5) 전자신고세액공제

3) 최저한세 적용,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와 이월공제 여부

구 분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 초과시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비과세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간 이월공제 (조특법 144조 1항)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해당사항 없음 비과세 환급

* 부가가치세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 법인은 익금, 개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 해당함

4)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세무대리인이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