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자신고세액공제
2)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세액공제액 :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 회계법인 · 세무사 · 세무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전자신고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납세자 1인당 2만원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납세자(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해당함) 1인당 1만원을 공제한다.
<연간 소득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대리한 경우 납세자 1인 당 세액공제액>
☞ 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대리분 2만원+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리 2회분 2만원 = 4만원
② 연간 공제한도액 :
세무대리인이 소득세(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세액공제합계액은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한다(조특령 104조의5 5항).
구 분 |
공제한도* |
2018.12.31. 이전 |
2019년~ 2020년 |
2021년 이후 |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
연 400만원 |
연 300만원 |
연 200만원 |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
연 1,000만원 |
연 750만원 |
연 500만원 |
* 공제한도액 적용시 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 대한 한도 적용방법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이 본점과 지점을 설치한 후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해당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는 본점과 지점의 공제세액을 합하여 한도를 적용한다(부가-212, 2012.2.29.).
세무대리인
본인의 전자신고분과 세무대리분의 중복적용 여부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연간 400만원(회계법인과 세무법인 1,000만원) 한도로 적용받는 것과 별도로 해당 세무대리인 본인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직접 전자신고하면 본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소득-1178, 2010.11.24). 결국, 개업한 공인회계사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으면 세무대리분 400만원과 본인의 전자신고분 4만원(소득세 전자신고분 2만원과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분 2회 2만원)을 합한 연간 40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사례> 세무대리인이 2018년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는 금액
세무대리인의 본인의 부가세 신고 |
전자신고세액공제 |
2019.1.25. |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2018.7.25.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대리한 납세자 1인당 1만원씩 세액공제 |
2019.3.31. |
회계법인(세무법인)의 2018년도분 법인세 신고 |
2018.3.31. 법인세 전자신고를 대행한 것과 2018.5.31.(성실신고확인대상자 6.30.)에 소득세 전자신고를 대행한 것에 대하여 납세자 1명당 2만원씩 공제 |
2019.5.31.
(2019.6.30.) |
개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2018년도분 소득세 신고 |
2019.7.25. |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2019.1.25.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고분 전자신고를 대리한 납세자 1인당 1만원씩 세액공제 |
합계에 대한 한도 적용 |
2019년도에 적용받은 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연간 300만원(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은 750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