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의 신고

3) 외부회계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이 회계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고기한 종료일 이전 신고기한 종료일 이전 3일 전까지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을 납부할 때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법 60조 7항).

이자상당가산액 = 법인세액 × 국세환급가산율의 이율* × 기한연장일수/365

*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일 자 2016.3.7 2017.3.15 2018.3.18 2019.3
국세환급가산율의 이율 연 1.8% 연 1.6% 연 1,8% 연 2.1%

(3) 신고시 제출서류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1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구 분 대 상 미제출시 불이익
미제출시 무신고로 보는 첨부서류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②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3호 서식)
무신고가산세
미제출시 가산세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 서류 사업연도 중 주식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법법 76조 6항) <가산세>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제출한 주식의 액면가액 × 1%(2017.12.31. 이전 제출분 2%)
국조법 20조의2에 따른 특정유보소득명세서 제출(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법법 76조 13항) <가산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 0.5%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법법 121조의3 1항) <과태료>
5천만원 이하 과태료(지분율 10% 이상인 경우)
[2019.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은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명세 제출(법법 121조의3 2항)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 이하의 과태료(5천만원 한도)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은 해외부동산 등 투자명세 제출(법법 123조 2항)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 이하의 과태료(1억원 한도)
기타서류 현금흐름표(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기타 서류
가산세 또는 과태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