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이 회계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고기한 종료일 이전 신고기한 종료일 이전 3일 전까지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을 납부할 때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법 60조 7항).
*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일 자 | 2016.3.7 | 2017.3.15 | 2018.3.18 | 20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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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율의 이율 | 연 1.8% | 연 1.6% | 연 1,8% | 연 2.1% |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1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구 분 | 대 상 | 미제출시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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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시 무신고로 보는 첨부서류 |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②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3호 서식) |
무신고가산세 |
미제출시 가산세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 서류 | 사업연도 중 주식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법법 76조 6항) | <가산세>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제출한 주식의 액면가액 × 1%(2017.12.31. 이전 제출분 2%) |
국조법 20조의2에 따른 특정유보소득명세서 제출(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법법 76조 13항) | <가산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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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법법 121조의3 1항) | <과태료> 5천만원 이하 과태료(지분율 10%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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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은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명세 제출(법법 121조의3 2항) |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 이하의 과태료(5천만원 한도) |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은 해외부동산 등 투자명세 제출(법법 123조 2항) |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 이하의 과태료(1억원 한도) | |
기타서류 | 현금흐름표(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기타 서류 |
가산세 또는 과태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