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법 60조 1항).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법법 60조 2항)
<신고기한 사례>
사업연도가 2019.1.1.부터 2019.12.7.까지인 경우 신고기한
☞ 2019.12.31.부터 3개월이 되는 2020.3.31.이 신고기한임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 포함)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피합병법인 등)의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신고서 및 신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제표에 표시한 명칭은 피합병법인 등으로 한다(법법 60-0-1).
(2) 신고기한의 연장
1)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국기법 5조).
[사례] 신고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2020.3.31.)이 토요일인 경우 신고기한은?
☞ 신고기한은 2018.4.2.(월요일)로 연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