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고납세제도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구분 | 신고납세제도 | 부과과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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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 |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민주적 제도) | 과세관청의 처분(결정고지)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
해당세목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함)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신고한 경우 제외) |
납세의무 확정절차 |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 (효력발생시기: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때) * 정부가 결정하는 때:결정과세표준과 세액결정결의서를 세무서장이 결재한 날 |
조세포탈범칙 행위의 기수시기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 결정·경정 후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때(단, 조세포탈목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때) |
② 신고납세제도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국기법 46조 1항).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가산세 포함)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수정신고일 | 법정신고기한부터 수정신고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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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
가산세감면율 | 50% | 20% | 10% |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국기법 46조 2항, 48조 2항 1호).
□ 필수적 첨부서류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