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정신고

(3)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

  • 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16호 서식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와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신고서,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신고서(부표 포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신고서에 당초 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한 후 이에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 서식에 갈음한다.
  • ② 당초 신고서의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 당초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을 해당란 상단에 붉은색으로 쓰고 하단에는 수정사항을 반영해 검정색으로 기재한다.

(4) 수정신고의 효력

① 신고납세제도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구분 신고납세제도 부과과세제도
의 의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민주적 제도) 과세관청의 처분(결정고지)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해당세목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함)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신고한 경우 제외)
납세의무 확정절차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 (효력발생시기: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때)
* 정부가 결정하는 때:결정과세표준과 세액결정결의서를 세무서장이 결재한 날
조세포탈범칙 행위의 기수시기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결정·경정 후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때(단, 조세포탈목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때)

② 신고납세제도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수정신고시 추가자진납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국기법 46조 1항).

(6)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가산세 포함)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수정신고일 법정신고기한부터 수정신고일까지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가산세감면율 50% 20% 10%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국기법 46조 2항, 48조 2항 1호).

  • ㈎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필수적 첨부서류 미제출

  • 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한다(국기집 48-0-5).
  • ②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2009.1.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된다(조세정책과-121, 20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