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정신고요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의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ㆍ퇴직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함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자 포함)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③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이 있을 때
- ④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때
예) 국고보조금 100을 받아 비축용 석유류를 취득하고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세무조정을 하지 못한 경우의 수정신고는?
☞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하여 수정신고함.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으나 수정신고가능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100(유보)
<손금산입> 압축기장충당금 100(△유보)
- ⑤「법인세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7조의 2에 따라 합병, 분할,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移延)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 다만,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4.2.21. 이후 수정신고분부터 적용)
㈎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82조, 제83조의 2, 제84조 및 제84조의 2에 따라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84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 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 사례
□ 수정신고 사례
- ①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 대상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이와 부수되는 부속서류 등 관련 사상은 각 세법이 규정하는 사유나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임(징세46101-1801, 1999.7.23).
- ②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재조세 46019-250, 1998.10.21).
- ③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오류는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닌 것임(징세46101-1793, 1998.7.4).
- ④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서면2팀-59, 2006.1.10).
(2) 수정신고기한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