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외)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로서 주식은 환가불능한 경우에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주식의 환가불능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한다(국기법 40조 2항).
*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의 시가로 평가한다(국기령 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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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등의 지분양도의 제한 |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지분은 상법에 의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으므로, 환가 전에 무한책임사원 중 1인이라도 환가에 의한 지분양도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국기집 40-0-2). |
주식미발행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이 상법에 정한 주권의 발행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매수 희망자가 없고 해당 체납자가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국기집 4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