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 한도액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가 없다. 그러나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 제외)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기법 39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