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1) 기한연장

  • 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과세관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징수유예규정을 적용하므로 국세기본법의 기한연장규정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기한연장사유

  • ① 납세자가 천재지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1)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③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기업에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과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두 개의 회계프로그램 간에 호환이 되지 않아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서면징세-3007, 2016.2.29.)
  • ④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⑥「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 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포함)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2015. 2. 3. 이후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⑦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2)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1) 재해의 범위 : 화약류 · 가스류 등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도괴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다만, 조세포탈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재해는 제외)
  • *2) 사업에 심한 손해의 정도 :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국기통 6-2…2)
  •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국기통 6-2…3)

□ 기한연장 사례

구분 내용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의 신고기한 연장 청구인은 분납세액의 분납기한인 2002.9.14 금융기관 토요휴무제 실시로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같은 날 22시경 갑작스러운 중증 뇌좌상이 발생되어 의식장애(심한 착란)상태로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며, 입원당시 중태로 생사 위험한 상태가 2002. 9. 16 이후까지 지속된 후 호전되어 2002.10.7 퇴원하였음이 신경외과 담당의사의 진료소견서 및 진료기록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2002. 9. 14 22시부터 의식장애상태에 있어 분납세액에 대한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지 못하고 의식이 깨어난 2002. 9. 17 쟁점분납세액 34,675,25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기한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예측하지 못한 의식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경우이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2002서3408, 2003.4.3.).
자체감사팀에 의하여 매출계산서가 영치된 경우 청구법인 본점의 자체감사팀이 쟁점매출계산서를 영치한 경우를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영치된 경우로 보아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쟁점매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조심2010광2561, 2010.11.2.).
직원의 실수로 이중납부함으로써 자금부족이 발생한 경우가 기한연장사유인지 여부 법인의 지급담당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은「국세기본법」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2017-법령해석기본-1504, 2017.9.1.)
asp업체의 시스템장애가 기한연장사유인지 여부 asp업체의 시스템장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지연전송된 것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2017-법령해석기본-0267, 2017.4.26.).
기업의 자체기장 프로그램과 세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것이 기한연장사유인지 여부 기업에서는 자체기장하는 프로그램과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서 법인세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2016-징세-3007, 201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