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특수관계자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범위

특수 관계자인에 대한 가지급금만을 규제하므로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특수관계인으로 본다(법령 87조 1항)

1)출자자(소액주주 제회)와 친족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2)사용인과 생계유지자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친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 과세
    1번탭 내용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 소득세
    2번탭 내용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 양도소득세
    3번탭 내용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3)사용인과 생계유지자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친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