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자인에 대한 가지급금만을 규제하므로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1)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차이
적용시한 연장예정: 2007-12-31 ==> 2020-12-31적용시한 연장예정: 2007-12-31 ==> 2020-12-31적용시한 연장예정: 2007-12-31 ==> 2020-12-31적용시한 연장예정: 2007-12-31 ==> 2020-12-31적용시한 연장예정: 2007-12-31 ==> 2020-12-31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소득세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과세방법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세율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기장의무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결손금공제여부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친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6촌 이내의 혈족
적용시한 연장예정: 2007-12-31 ==>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