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수관계자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범위

특수 관계자인에 대한 가지급금만을 규제하므로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1)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특수관계인으로 본다(법령 87조 1항)

1)출자자(소액주주 제회)와 친족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친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화이트 박스
  • (가) 6촌 이내의 혈족
  • (나) 4촌 이내의 인척
  • (다)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 포함)
  • (라) 친생자로서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친생자로서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그레이 박스
  • (가) 6촌 이내의 혈족
  • (나) 4촌 이내의 인척
  • (다)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 포함)
  • (라) 친생자로서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친생자로서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table 폰트 기본사이즈]
사례 기산일 만료일 비고
1월 5일부터 10일 1월 6일 1월 15일 일로 계산
1월 31일부터 1개월 2월 1일 2월말일 기간의 처음부터 계산
구분1 1월 6일 1월 15일 일로 계산
구분2 2월 1일 2월말일 기간의 처음부터 계산
[table 폰트 작은사이즈]
구분1 1월 6일 1월 15일 1월 6일 1월 15일 일로 계산
구분2 2월 1일 2월말일 2월 1일 2월말일 기간의 처음부터 계산

2)사용인과 생계유지자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친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특수관계인으로 본다(법령 87조 1항)

1)출자자(소액주주 제회)와 친족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친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화이트 박스
  • (가) 6촌 이내의 혈족
  • (나) 4촌 이내의 인척
  • (다)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 포함)
  • (라) 친생자로서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2)사용인과 생계유지자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친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