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자인에 대한 가지급금만을 규제하므로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특수관계인으로 본다(법령 87조 1항)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친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사례 | 기산일 | 만료일 | 비고 |
---|---|---|---|
1월 5일부터 10일 | 1월 6일 | 1월 15일 | 일로 계산 |
1월 31일부터 1개월 | 2월 1일 | 2월말일 | 기간의 처음부터 계산 |
구분1 | 1월 6일 | 1월 15일 | 일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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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2 | 2월 1일 | 2월말일 | 기간의 처음부터 계산 |
구분1 | 1월 6일 | 1월 15일 | 1월 6일 | 1월 15일 | 일로 계산 |
---|---|---|---|---|---|
구분2 | 2월 1일 | 2월말일 | 2월 1일 | 2월말일 | 기간의 처음부터 계산 |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친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특수관계인으로 본다(법령 87조 1항)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친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친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