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관계자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범위

특수 관계자인에 대한 가지급금만을 규제하므로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1)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특수관계인으로 본다(법령 87조 1항)

1)출자자(소액주주 제회)와 친족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친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박스: 리스트 타입 예시]
  • (가) 6촌 이내의 혈족
  • (나) 4촌 이내의 인척
  • (다)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 포함)
  • (라) 친생자로서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친생자로서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2)사용인과 생계유지자

히든박스 예시3 - 팝업형
  • (가) 6촌 이내의 혈족
  • (나) 4촌 이내의 인척
  • (다)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 포함)
  • (라) 친생자로서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친생자로서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히든박스 예시1
히든박스 예시1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히든박스 예시2
히든박스 예시2
  • (가) 6촌 이내의 혈족
  • (나) 4촌 이내의 인척
  • (다)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 포함)
  • (라) 친생자로서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친생자로서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박스: 기본타입 예시]
친생자로서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2)사용인과 생계유지자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친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특수관계인으로 본다(법령 87조 1항)

1)출자자(소액주주 제회)와 친족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친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6촌 이내의 혈족
  • (나) 4촌 이내의 인척
  • (다)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 포함)
  • (라) 친생자로서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2)사용인과 생계유지자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50조 2항)
친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