Ⅹ. 기타

5. 상속세 조사(지방청 인계)없이 신고시인 부당결정

  • 상속세 과세자료전에 나타난 예금계좌 00건 등 금융재산에 대한 신고 내역이 전혀 없고, 신고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이 000백만원 과소평가되어 있어 실제 상속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함에도
  • - 실지조사대상으로 분류하거나 지방청 조사국으로 인계하지 않고 부당하게 신고시인 결정

  • 법령 및 규정
  • -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관리지침 (상속세 조사관리)에“상속재산가액이 제 공제액에 미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외의 모든 자료는 조사계로 인계하여 조사하거나 상속재산이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청 조사국으로 인계하여 조사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 신고된 상속재산가액이 0,000백만원이나 과세자료전에 나타난 예금계좌 00건 등 금융재산의 신고내역이 전혀 없고, 신고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이 000백만원 과소평가되어 있어 실제 상속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함에도
    · 실지조사대상자로 분류하거나 지방청 조사국으로 인계하지 않고 부당하게 신고시인으로 서면종결함으로써 상속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