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후 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액 산정시 부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는 부ㆍ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부의 증여 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소홀로 상속세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상증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제1항에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하고
- 국세청 예규(재산-1658, 2007.7.17)에“부와 모로부터 증여받고 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액 산정시 모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는 부와 모의 합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함”이라고 해석
- 지적 내용
-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부와 모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000백만원 중 父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000백만원임에도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000백만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