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및 규정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123조(부채 사후관리) 제1항은“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채의 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TIS) 부채사후관리 대상입력(ELOE, NLOE)화면을 통하여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국세청 재산세과-1060(2009. 6. 1.)에 의하면 “부채사후관리 업무처리 요령을 시달하니 각 관리자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사직원에게 업무의 중요성, 처리 요령, 사무 처리규정 등을 사전에 교육하여 사후관리 업무가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진행 사항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시달하는 등 부채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시
- 지적 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부채 0,000백만 원을 인정하였으므로 즉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123조에 따라 국세통합시스템(TIS)부채 사후관리 대상 입력(NLOE) 화면에 전산입력 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 또는 오류 입력하는 등 사후관리업무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