Ⅹ. 기타

2. 상속세 조사관리지침 미준수

  • 기준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지방청에 송부하여야 하고 50억 미만은 세무서에서 처리하되 기준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지방청 처리대상이라 하더라도 기준금액이 70억 원 미만이고 기준금액 중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한 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청에 송부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에서 처리

  • 법령 및 규정
  • - 「상속·증여세 조사관리지침」에 따라 상속세 신고서(과세자료전 포함)를 처리함에 있어 기준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청에 송부하고 50억 원 미만은 세무서에서 처리하되 기준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지방청 처리대상이라 하더라도 기준금액 70억 원 미만이고 기준금액 중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한 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청에 송부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에서 처리하여야 함
    * 기준금액 = 본래 상속재산 + 간주 + 추정 + 증여재산가산액

  • 지적 내용
  • - 상속세 신고서를 검토하면서 총 상속재산 가액이 7,178백만 원(본래의 상속재산 1,698백만 원, 사전증여재산 5,480백만 원)으로 기준금액이 70억 원을 초과하므로 지방청 송부대상이나 지방청에 송부하지 아니하고 세무서 조사계로 조사인계하고 조사계 에서는 상속세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준금액이 30억 원 이상이나 금융일괄조회 누락한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