Ⅹ. 기타

1. 상속세 현장확인 업무 부적정

  • 현장확인은 금융조사를 할 수 없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조사대상으로 분류된 상속세 과세 자료에 대해 현장확인 계획 수립하고 30일 이상의 기간동안 질문 ・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의 금융채무 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 확인이 필요함에도 확인 없이 종결

  • 법령 및 규정
  • - 상속 증여세 조사관리지침에 따르면 세원담당 직원이 현장 확인 의뢰한 경우
    · 상속세 현장확인은 5일 범위내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대상이 아니며, 기준금액 30억원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에 대하여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

  • 지적 내용
  • - □□세무서는 2016년 중 상속세 실지조사 4건, 현장확인 16건 실시 하였으나, 조사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현장확인으로 상속세 조사 종결처리
    · 세원담당 직원이 상속재산 누락혐의에 대하여 상속세 실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담당에게 인계하였음에도 실지 조사를 하지 않고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 5일 이내인 현장확인 기간을30일 이상으로 연장하여 실시하였고 질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 상속재산가액 30억원 이상 금융재산 일괄조회 미실시, 상속개시일 10년이내 발생한 금융채무의 사용처 미확인, 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 미확인 등 부실한 현장확인으로 상속세 조사 종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