Ⅸ. 상속 증여 재산의 평가

15. 상장법인 최대주주의 명의신탁 재산 할증평가 등 누락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법인 최대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2월간의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률을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 -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준일 최종 시세가액으로 산정하고 최대주주 할증률 적용도 누락하여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 및 제3항에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 공표되는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최대주주 주식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20(50% 초과 30)을 가산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증법을 적용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의 종가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률을 가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평가기준일 최종 시세가액으로 1주당가액을 산정하고 최대주주 할증율도 가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