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및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제5항에“당해재산 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상속재산과 위치·평형·방향·공동주택기준시가 등이 동일한 아파트가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내 00억원에 거래된 내역이 존재하므로 이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 상속재산이 위치한 동(棟)만을 대상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는 사유로 상속재산을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잘못 평가함으로써 상속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