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및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제1항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비상장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비율을 각각 2:3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3:2로 잘못 평가함으로써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