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및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제1항에“상속 및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라 하고
· 제3항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61조 내지 제65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라고 하고
- 같은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에 “토지는「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상속토지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과대평가하여 신고한 것을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여 상속세 00백만원 과다부과하고, 동 상속재산 양도에 대한 신고 시 취득가액 과다계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