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할증평가 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000백만원 과다부과
- 법령 및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에“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여 할증평가하지 않는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피상속인 ○○○의 상속세 조사 시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상속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라 하더라도 주식발행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에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할증평가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할증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으로써 상속세 000백만원 과다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