Ⅸ. 상속 증여 재산의 평가

10. 비상장주식 평가 잘못으로 증여세 부족징수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해야함에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함으로써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제4항에“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 ․ 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 △△△㈜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이므로 증여재산인 동 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여 주식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