Ⅸ. 상속 증여 재산의 평가

9. 명의신탁주식 평가 잘못으로 증여세 부족징수

  •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명의신탁시점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에“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은 명의신탁시점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한 검토소홀로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