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월) 밖에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함에도 자문을 생략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제 1항에 의하여 평가기준이로부터 소급 하여 6월이 경과한 시점의 가액임으로 평가심의 위원의 자문을 거쳐 해당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함
- 지적 내용
- 동일 필지에서 분할되어 상속개시전 1년8월전에 양도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지가가 상승 중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