Ⅸ. 상속 증여 재산의 평가

7.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잘못으로 상속세 부족징수

  •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평가대상 법인이 소유한 타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경우 장부가액을 주식의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타법인 주식의 평가액으로 순자산가치를 저가 평가하여 신고한 내용의 검토를 누락하여 상속세 000 백만원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제1항 에서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함
    ·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 지적 내용
  •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면서 법인이 보유한 타법인 발행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 이하로 저가 평가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치를 과소계산하여 상속세를 신고
    ·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저가 평가한 순자산가치 계산서의 검토를 누락하여 상속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