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주식 증여세 신고시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양도한 주식의 주당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하였으나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신고 내용대로 인정하여 증여세 부족징수
- 법령 및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조【평가의 원칙】제1항에“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제3항에서“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중간생략)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제1항에서 “법제60조 제2항에서... (중간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
- 지적 내용
- 증여세 신고시 시가는 증여일 전후 3개월이내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3개월이 경과한 매매가액으로 증여세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두어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